노동조합은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은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하기 어렵다면 상급단체 노조나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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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실업급여 신청요건 및 실업급여금액 등 변경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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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불가하며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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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반차를 사용한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할계산을 하는데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15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500,000 x 15 / 31로 계산하여 1,209,6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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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거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여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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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케이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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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단 좋은회사는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일단 지급받는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9개월만 근무시키고 퇴사시키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도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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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계약만료 퇴사신고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일인 7월 24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7월 2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계약만료일인 24일에 왜 근로를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 21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닌 24일에 연차사용을 하여 2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4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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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 판단 주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제외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것은 아닙니다. 법문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제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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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과 불법하도급 사업 연루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통상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 가능) 그리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제 일하지 않는 현장에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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