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유급휴가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근로자의 요구대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외근과 재택근무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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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조는 설립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직접 하는게 맞지만 상급단체나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설립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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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절대 금지기간 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든 산재 요양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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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 야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추가근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2. 택시비나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사용하라고 한 부분 자체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이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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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시켜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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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1년6개월근무후 재입사로 2년 만기 근무시 재입사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속하여 2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닌 퇴사(근로관계 단절)이후 재입사를 하는 형태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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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기타소득 관련 문제제기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크게 늦어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생동성 알바가 끝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진행중에 신청을 하셔도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실업급여 중단 또는 취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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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수습기간이라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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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직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근무시 임금지급이 안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도 무효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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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이 퇴직공제부금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부금에 가입을 하더라도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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