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에서 4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4일 정도 일한거에 대해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5일 미만 근무시에는 지급이 안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 이든 급여 지급 해야한다고 따지니 여태 사직서 쓰라는 말 없다가 갑자기 사직서를 써야하니 오라고 하는데 꼭 가서 사직서를 작성 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에서 4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4일 정도 일한거에 대해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5일 미만 근무시에는 지급이 안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 이든 급여 지급 해야한다고 따지니 여태 사직서 쓰라는 말 없다가 갑자기 사직서를 써야하니 오라고 하는데 꼭 가서 사직서를 작성 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제공을 그만 두려는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직서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한다면 최소한 정기지급일에는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