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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태양새78
길쭉한태양새7823.07.12

안녕하세요 사직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에서 4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4일 정도 일한거에 대해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5일 미만 근무시에는 지급이 안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 이든 급여 지급 해야한다고 따지니 여태 사직서 쓰라는 말 없다가 갑자기 사직서를 써야하니 오라고 하는데 꼭 가서 사직서를 작성 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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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 근로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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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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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고 회사도 필요 없습니다. 불러서 잔소리나 하려는 거겠죠. 계좌로 보내라고 하고 보내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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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에 도달하여 확인이 되었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문자로 통보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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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곱게 주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 4일치 못 받았다고 하면 진정서 줄텐데 그거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석이고 뭐고, 아마 감독관 배정되면 감독관이 회사에 연락해서 지급하라고 할 거에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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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근무시 임금지급이 안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도 무효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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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에서 4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4일 정도 일한거에 대해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5일 미만 근무시에는 지급이 안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 이든 급여 지급 해야한다고 따지니 여태 사직서 쓰라는 말 없다가 갑자기 사직서를 써야하니 오라고 하는데 꼭 가서 사직서를 작성 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제공을 그만 두려는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직서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한다면 최소한 정기지급일에는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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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사직을 수리해 줄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에 협조해야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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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원치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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