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안해준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과 사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면 모를까질문자님도 별도 증거가 없다면 상실사유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바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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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2.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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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가족 병간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이미 간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사망하셨기 때문에 해당 사유를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타 직장에 취업을 하여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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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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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5개월차 해고시 근로계약서의거 해고예고기간을 15일 준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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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실업급여 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질문자님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후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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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협상을 하고자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제신청 자체를 취하하지는 마시고 회사에 연락하여 협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마음에 들면수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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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알바 정직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게시간이 없다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휴게시간이 없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여기서 국민연금 (4.5%)127,900원 건강보험 (3.545%)100,760원 요양보험 (12.81%)12,900원 고용보험 (0.9%)25,58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60,230원 지방소득세(10%)6,02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2,508,935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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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감정상의 문제로 인해 권고사직 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공문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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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기타소득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생동성 알바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루어졌고 단지 그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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