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회사에직접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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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서에 비상연락망 기재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자체규정으로 만약의 사태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번호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기재를 생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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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중 3일 8.5시간 주말 2일 9시간 근무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은 43.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6월에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5.5일을 근무하고 퇴사를하였다면 2,300,000 x 15.5 / 30으로 계산하여 1,188,33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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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어느부분까지 게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의 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부분만 주지의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 부분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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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한달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직으로 신고시 고용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신고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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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계약만료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에 의한 퇴사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정년퇴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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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봐주세요..12시간에 휴무 4일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 근로계약서의 임금에 있어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임금산정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질문자님이 실제 하루 4시간을 쉬지 못하고 실제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이 다시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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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세(9%)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일단 꼭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는 필요합니다.3.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으로 명시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노동법상 수당은 당연히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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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중에 법정공휴일, 연차 등을 하루 사용하는경우 토요일 근무 8시간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이므로 150%가 아닌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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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 후 회사 사정으로 3개월 더 근무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기존 퇴직 예정일에 퇴직을 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시 회사에 이야기하여 기존의 퇴사일인 7월에 퇴사를 한다고 하시고 퇴사하시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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