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준-퇴직금포함연봉 및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3으로 나누어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면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적립 후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내에 지급되는게 아닙니다.2. 인센티브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일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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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10년 주부의 재취업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하려는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시도해보시거나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이용하여 취업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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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인지 해고 인지 헷갈 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 처리해주면 승인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후 퇴사처리가 된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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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퇴직연금을안들어주는데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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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일은 없습니다. 임금체불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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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여기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치를 규정한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이보다 적은 5시간으로 합의하여 근로시킬 수 있으며 회사는 5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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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퇴사+비자발퇴사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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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발생한 5개중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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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_최종 이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한달동안 꼭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책정이 되므로 단시간 근로를 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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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시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6월 27일에 입사하여 올해 7월 11일에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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