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남으면 돈으로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발생된 연차휴가를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하는 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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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통해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특별히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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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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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요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특정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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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회사는 거절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허용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꼭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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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면 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리 계약서에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지급을 하지않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연장 및 야간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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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이 허위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는게 가장 간단합니다. 일단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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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맞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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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 과태료부과되면 사업주가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통 법규의 위반은 직원 개인의 책임이므로 회사 업무 수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의 행위자인 직원이 부담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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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만근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2. 7월 14일까지 근무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무급휴가 일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7월 일부에 대해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그만큼 월급에서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연차를 소진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는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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