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근무를 해도 돈을 안 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공휴일, 주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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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겸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 직장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투잡 직장은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적발이 되는 경우가 두 직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때문에 투잡 회사의 급여가 더 큰 경우 고용보험이 본 직장에서 투잡 직장으로 변경이 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상 투잡을 금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지 않다면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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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한 직원에겐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문제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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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업무내용에서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보다도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만약 업무 관련 문제가 있다면 근로계약 서명전에 미리 조정을 요청하셨어야 합니다.(물론 이러한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약서 자체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채용공고의 내용과다르다고 하여 법상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물론 채용절차법상 채용공고상 근무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는규정은 있지만 실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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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불 신고가 가능할까요?아직도 돈이 안들어와서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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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6개월 재계약시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7월 2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20일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이 된다면24년 7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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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는 의무화 되지만 과반수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꼭 근로자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다수 득표자라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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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예정자 월차수당 발생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12월 2일에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8월 2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를하여 퇴사일이 8월 2일 이후가 되는 경우라면 8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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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금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줄어들게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금액이 공고되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원래 제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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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는 도달주의로 수리하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회사가 사직 승인을 요청하는 형식의 내용이라면 회사가 사직서 수리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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