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에 통보한 일자와 다른 일자에 연차사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다른날에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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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진급과 연봉상승의 괴리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진급과 연봉인상시점을 다르게 적용할수도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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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전 가계약서 효력 유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계약서상의 내용도 당사자가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 계약서처럼 효력이 있습니다. 2.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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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 항목의 금액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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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최종직장 한달 계약직의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3%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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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나중에 퇴사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법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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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측 퇴직연금 미납으로 근로자불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중에 무언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를 함에도 정상적인 퇴직연금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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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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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매출 규모에 따른 산재와 고용보험료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규모와 상관없이 0.9%로 동일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경우 150인 미만 기업-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0.45% /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0.85%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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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라도 써야되나요? 곧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금이라도 쓰려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쓰든 안쓰든 불이익은 없겠지만 크게 불편한게 아니라면 회사를 위해작성을 해주고 퇴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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