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할때 궁금증(신청조건, 조기종료,etc)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6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신청요건이 됩니다. 물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이전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급여를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2. 조기복직에 대해 회사에서 꼭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3. 네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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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중 우선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되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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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무된 시간은 무엇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B가 해당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수당은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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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일 고용보험 인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쉰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실업급여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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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사전에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과 평균임금(사유발생일 기준 3개월을 평균한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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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휴직 후에 자진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면 실업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범위내에 이전직장의 기간이포함된다면 해당기간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1개월과 이전직장 1개월(휴직기간 제외)을 합산하여 총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3개월 총액시 대략 90일로 나누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총액에 대해 대략 60일로 나누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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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할때 사람 마다 수령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급여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금액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라도 하한액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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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조건이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1년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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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해고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해고통보시 꼭 서면으로 할필요도 없으므로 문자로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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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한 날짜와 사대보험 등재 날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입사일에 맞게 4대보험 취득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취득일을 실제 입사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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