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의 유래와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감시직 단속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보통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근로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잘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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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관련 인사발령 처분 기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사발령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인사발령의 기간동안 그 처분 효과가 계속된다 하여 위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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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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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시키려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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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격증은 어디에서 취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버스운전자격증은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후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자격시험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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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미리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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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생인데 회사퇴직금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2. 세후 430만원을 받고 1년 10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예상퇴직금은 9,323,75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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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24시간 교대 근무중 옆자리 동료의 폭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의 업무 중 발생된 다툼으로서 작업과정과 직장 내에서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폭행과 이로 인한 상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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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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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도 당연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꼭 퇴사이후에 가능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허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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