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미달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 삭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일의 일정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신청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하는 매 시간마다 휴가원을 받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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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압박과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주는 행위에 대해 재직중이라면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미 퇴사한 이후라면 법으로 처벌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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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감시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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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금액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사비용과 연체료에 대해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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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발생 연차 생성기준(입사한 일에 퇴사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동일합니다. 1월 2일에 입사를 한 경우 7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6개가 됩니다.(만약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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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휴가의 사용시기는 질문자님이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사용하셔도 되고6월말까지 근무후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만약 퇴사일을 7월 말일로 맞추려는 경우라면 15일까지 근무후 사용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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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경우이므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보다 클수도 있습니다.3.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은 없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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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배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초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라면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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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이라면 실제 근무 중 하루 결근이 있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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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뿐만 아니라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여 퇴사하는 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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