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객의 컴플래인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해지될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