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한 상태이므로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5개월이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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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돈받고 합의해주고 처벌 원치않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지불을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체불금품확인서를발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때문이라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취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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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후 IRP 계좌를 개설하시면 해당 계좌로 회사에서 적립한 부담금이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해당IRP계좌를 해지하면 질문자님의 일반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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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까지 합쳐서 대략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180일충족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대로만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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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이 저나 이직할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동종업계 취직 자체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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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위원과 관련하여 사용자 준비위원은 위촉하시면 되고 근로자 준비위원은 자발적 참여가 좋습니다. 만약 자발적참여가 없다면 직원분들의 추천으로 위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추천 조차 없다면 회사에서 제의를 하여 참여하더라도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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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예비군 훈련 참가 후, 추가 근무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시킬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별도 특약이 없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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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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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시행과 교육비지급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다면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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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고 10일 월급인데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1일부터 30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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