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조건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휴일을 사용자가 화,수로 정해주고 다른날 쉬려면 사용자와 합의 후 휴일 가능
2. 기본급은 없고, 시술비의 5:5를 사용자와 나눔
3. 근로계약서 없음
4. 시술 예약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5. 퇴근시 매장 정리를 하라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었음 ( 시술만 끝나고 바로 퇴근 X 매장 정리 후 퇴근 등 구체적인 청소업무 적어서 받음 )
6. 고정된 근무지 (매장)
*미용쪽 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는데, 한달 정도 일해보니 원장과의 마찰로 그만두려고 하니, 교육비 120을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기재)
따로 교육시간은 따로 없었고 교육일지도 없으며 시술하면서 피드백이라든지 어떻게 시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부입니다.
제가 근로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교육비 120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