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근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달 근무 날짜에 예비군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날이라도, 해당 결근이 공무에 의한 것이므로 법에 의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가?
2. 만일 사측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 일수만큼 추가 근무를 요청할 경우, 이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 참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와 같은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요청한다면 별도로 그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날이라도, 해당 결근이 공무에 의한 것이므로 법에 의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가? 네
2. 만일 사측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 일수만큼 추가 근무를 요청할 경우, 이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훈련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예비군 훈련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의하여 예비군 훈련일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휴가를 이유로 반드시 연장근무를 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상 급여 지급됩니다.
2. 추가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면 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소집에 응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시킬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별도 특약이 없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