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사원이 밤늦게까지 고객 접대로 술을 마신다면 야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회식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지만 영업사원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내역이 없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교통카드 내역과 함께 일한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속된 사업장인 하청을 기재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식 및 저녁 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과 실 수령액이 다를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수정신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경우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불가합니다. 다만 한주 근무일수가 몇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업장 모두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보입니다. 거부는 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거부 가능합니다.3.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어느과정에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지침에는 확인서 발급은 신고사건 처리 완료(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송치 후 종결처리일) 후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를 조작한 사업주를 처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와 다르게 회사에서 조작한 부분임을 주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 내역 및 개인신상정보 등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위반이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17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7 / 40 x 8 x 시급(최저시급 가정)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70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수습 한 달 미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예고수당 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후 협의를 통해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