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에서 주차비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상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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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뀔 때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우 근로시간도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주2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가 영향이 있을지는 근로계약서를직접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4. 실제 휴게시간이 없이 일을 한다면 임금산정이 되어야 합니다.5. 각자 독립적으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이 되지만 여러개의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을본점에서 일괄로 처리한다면 사업장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6.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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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산재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임을 맡기지는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방문하여 상담한 후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라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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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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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이 한달 밀렸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마음이없는 것 같다면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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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다시올려봅니다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약정한 임금의 절반만 입금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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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는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일이고 다른 하루는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2. 일단 주휴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일의 경우 회사규정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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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 /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2년부터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하다는 이유라면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서명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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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무단(통보)퇴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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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전부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없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연차, 휴일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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