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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병아리183
우람한병아리18323.06.14

회사에서 월급에서 주차비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회사 주차장(회사땅)인데 자차를 가지고 출퇴근해서 회사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은 월 1만원 주차비를 급여에서 떼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신청서에 주차비 징수한다는 내용에 사인도 하고 했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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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차비의 공제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차신청서에 주차비를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후 신청서를 제출 했다면 매월 임금에서 주차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 자체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동의 받아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차비 정산에 대해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질문자님이 동의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월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상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차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에서 법령에 정한 금액(4대보험료와 세금)외의 금액을 사용자 마음대로 공제하면 안되고 따로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