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유급휴일있을 경우 토요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여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로는 가능하겠지만 연차사용은 불가한 날이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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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근무 시 연봉직 근로자의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만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3,166,667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휴일근로 1시간당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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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별도라고 채용담당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연봉 2650일때 월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26,50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2,208,333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9,370원 건강보험 (3.545%)78,280원 요양보험 (12.81%)10,020원 고용보험 (0.9%)19,8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950원 지방소득세(10%)2,590원이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972,253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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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몇인 이상이어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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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퇴직일 후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임금이 10월 25일에 지급이 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해당 특근수당이 9월 임금으로 보고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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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남편을 아내 직장건강보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년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년간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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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알바생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매할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어도 결국 최종결정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바생의 경우 해당 제품판매에 대한 개인의견을말한 것이므로 징계를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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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공휴일이나 연차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아닌토요일에 근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의가 필요합니다.(계약서에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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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결격사유는 범죄나 특정 잘못을 하여 발각된 이후 형벌이나 징계조치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 범죄가 있더라도발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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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최저임금 위반에대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해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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