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없는 프리랜서 알바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후 10일정도 프리랜서(3.3%)로 일한 경우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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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 입사하여 6월1일까지 근무한 사람 연차사용 관련 질문해도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월 9일에 입사하여 6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1월과 3월에 사용한 연차 1.5개가무급휴가가 아닌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이라면 미사용 연차 1개가 남게 되며 6월 2일에 사용하고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라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5인미만인 경우에도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한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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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관리소장으로 고유번호증 대표자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대표자에서 나오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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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소세를 납부해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준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종소세 신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기간에 맞춰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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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대한 연차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한 후라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전 회사에 연락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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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으로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합니다.2. 회사에서는 출산휴가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3.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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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은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업무상 잘못에 대해 실무자가 속한 부서나 팀을 책임지는 상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실무자에 대한 괴롭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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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쉽게 23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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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퇴사하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해지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거나(해고)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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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한달뒤인가요?일년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하지만 신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지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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