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기간 근로계약서와 민법 제660조 제2항과의 충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2. 근로자이고 근로계약관계로 본다면 퇴사통보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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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년도 1월 2일 부터 근로계약을 했다면 익년도 며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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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회사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최근 사업장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근사업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안되므로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즉 두개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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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실에 CCTV설치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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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은 휴일근로수당 따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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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대타근무나 교육일도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무급휴무나 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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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8개월간 직장을 한번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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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건강보험료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건강보험은 사망으로 인하여 월 중도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더라도 한달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물론 이후 정산과정이 있기는 합니다.(공단에서 실제 급여에 맞는 보험료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19일까지 일할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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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임의변경 및 임의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4대보험 상실일과 무관하게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물론 적어주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퇴사일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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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무단퇴사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무단퇴사가 있더라도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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