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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악어109
러블리한악어10923.06.04

퇴사 기간 근로계약서와 민법 제660조 제2항과의 충돌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퇴사를 하게되어 퇴사 의사를 학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퇴사는 2달 전에 안내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2달 근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 이 부분이 민법과 충돌되더라구요.

민법 제660조 제2항

- 상대방(회사)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계약서 상 2달 <> 민법 제660조 제2항

한 달 후 퇴사를 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또한,

5인 사업장인데

프리랜서 강사는 공휴일 근무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매달 근무 중이며, 같은 날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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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있으므로 당사자간 계약서에 2개월로 정했다면

    2개월이 적용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더불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성 없다는 가정 하에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 청구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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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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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보다 법률이 상위규범이므로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며 퇴사 통보한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법에 의거하여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퇴사한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사실상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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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이고 근로계약관계로 본다면 퇴사통보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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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기간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는 때는 민법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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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통보 한달 후 퇴사를 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프리랜서 강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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