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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악어109
러블리한악어109
23.06.04

퇴사 기간 근로계약서와 민법 제660조 제2항과의 충돌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퇴사를 하게되어 퇴사 의사를 학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퇴사는 2달 전에 안내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2달 근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 이 부분이 민법과 충돌되더라구요.

민법 제660조 제2항

- 상대방(회사)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계약서 상 2달 <> 민법 제660조 제2항

한 달 후 퇴사를 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또한,

5인 사업장인데

프리랜서 강사는 공휴일 근무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매달 근무 중이며, 같은 날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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