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퇴사를 하게되어 퇴사 의사를 학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퇴사는 2달 전에 안내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2달 근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 이 부분이 민법과 충돌되더라구요.
민법 제660조 제2항
- 상대방(회사)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계약서 상 2달 <> 민법 제660조 제2항
한 달 후 퇴사를 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또한,
5인 사업장인데
프리랜서 강사는 공휴일 근무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매달 근무 중이며, 같은 날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