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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큰고니175
강력한큰고니17523.06.04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 (아르바이트)

먼저 5월 20일에 사장님께 한 달 정도 더 하고 그만 둘 때가 된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6월 18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장님과 다툼이 있어서 그냥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는데 매니저 정도 되는 분이랑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상 1달 전에 말해야 한다며 주방에 사람도 없는데 18일까지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18일까지는 해보겠다고 한 점이 혹시 문제가 될까도 궁금하고 전분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있어야 당당하게 퇴사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사장님이 요구하시는거 거절하고 그냥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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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만두고자 하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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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야 자유입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당일퇴사는 하지 마시고, 협의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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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새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새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전에 합의한 사직일까지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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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조항에 따라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주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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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무단퇴사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무단퇴사가 있더라도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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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18.까지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이미 합의한 때는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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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퇴직하는 것이 분쟁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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