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 (아르바이트)
먼저 5월 20일에 사장님께 한 달 정도 더 하고 그만 둘 때가 된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6월 18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장님과 다툼이 있어서 그냥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는데 매니저 정도 되는 분이랑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상 1달 전에 말해야 한다며 주방에 사람도 없는데 18일까지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18일까지는 해보겠다고 한 점이 혹시 문제가 될까도 궁금하고 전분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있어야 당당하게 퇴사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사장님이 요구하시는거 거절하고 그냥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