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분들은 몇급공무원 부터 시작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환경직은 환경부나 여타 지자체에서 9급 공채로 선발을 합니다. 이중 환경미화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채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공무직의 경우에도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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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 퇴사자와 65(단 65세 이전에 입사조건)세 이후 퇴사자의 실업급여 조건이 다른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이전이나 이후나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있어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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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이 잘못신고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 관련 공사이거나 공사예정금액50억 이상의 민간공사라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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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덜 받았을 경우, 어디를 지정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를명시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을 지급한 인력사무소를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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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고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때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인 바이크 구매가 어려워 회사로부터 해촉을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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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이런 경우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의 단절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사로 본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 실제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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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비과세및 퇴직금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해당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금품으로서 임금으로도 보지 않게 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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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신청하는경우에 대한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화해를 진행하는 경우 내용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금액을 세후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세전으로 기재가 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가 될 수 있어 명시된 금액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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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 후 재입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신고 후 바로 취득신고도 가능합니다.2.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여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상실신고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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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한개가 대략 질문자님의 하루치 임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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