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 통보기간을 수습기간에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2.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3. 그리고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없다면 병가를 허용할지는 회사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공휴일 및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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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한쪽눈이 실명되었는데 장애가 몇급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판정시 장해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한쪽눈 실명의 경우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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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생긴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기본적으로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일부 주의 경우 52시간 미달이더라도 9주 평균하여52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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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진퇴사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3. 한달이 지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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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근무 일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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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될때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이 있다고 하여 연차 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 휴일수당 산정시 기본급 뿐만아니라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식대도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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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후 휴유증으로 인한 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거나회사에 문의하여 병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추가 병가를 부여하는 부분은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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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수급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급중 취업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재취업후 12개월을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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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 그 기간 중에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연차사용일에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일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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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휴일 자체 근무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기록한 근로시간과 달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이메일 기록, 협업툴에 기록한 근로시간 등)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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