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무자 관련 궁금한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았을 경우, 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추가근무시간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근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동의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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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부해지 통보 하고 26일만에 고만두었다고 30일 월급을 더 달라고 하는데 고만두는 날짜을 정해 놓고 이제 와서 30일 안채우고 짤려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해서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전 예고를 통해 5월 29일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는데근로자가 5월 15일에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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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산정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1/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면그만큼 퇴직금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법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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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일자가 1주일 (하계휴가) 기간이 비어있는데 향후 문제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퇴사가 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휴가기간이라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휴가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7월 23일부터 ~ 만료일까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8월 1일부터 다시 쓰는 경우라면 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23일부터 30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한 부분이라는 내용으로 증거를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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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2500(세전)이면 실제받는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통상 세전 금액을 명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연봉이 25,000,000원이면 월로 환산시 월급이 2,083,333원이 됩니다.3. 2,083,333원에서 국민연금 (4.5%)93,740원 건강보험 (3.545%)73,850원 요양보험 (12.81%)9,460원 고용보험 (0.9%)18,7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2,090원 지방소득세(10%)2,200원을 공제하는 경우 월 예상 실수령액1,863,253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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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알바를 했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일한것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지는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 네 동시에 가능합니다.3. 상관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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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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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지 아닌지 잘 모르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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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180일 충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시 2~3일 텀이 있는부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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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22:00 ~ 06:00)근로에 대해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적어주신대로 19시부터 22시까지는 기본시급을 적용받고 22시부터 24시까지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야간수당 안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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