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민사적 손해배상 걸겠다고 협박식 카톡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큰 계약건이 파기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은하지마시고 정상적으로 노동청 진정을 한 부분에 대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 대체공휴일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두 공휴일 모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으로 근무하는데 계약직으로 계약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채용할지 정규직으로 채용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 평가후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배움카드 발급해서 국비 수업 듣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을 수강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신청으로 인한 인사상 조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처하실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산재기간과 요양종결후 30일까지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을 하는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체인력을채용하는 경우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다면 회사에서 대체인력 채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장으로 인한 3년간 미사용 휴가 보상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2023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이 변경되었을때 연봉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임금이 변동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봉에 대한 조건이변경되었다면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보험단위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1. 주6일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7일로 계산을 합니다.(쉽게 월일수가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2. 주4일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5일로 계산이 됩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략 177일에서 179일 정도로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하급 직원의 문제로 팀장이 나가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같은 팀이나 부서가 아니면 회사차원에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과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직장동료와 함께 인사팀이나 회사 임원 등 대표자분께 직접 건의를 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임금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는 사업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전액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야기하지 말고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출근부나 근로증거 등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3. 합의서를 써주고 50%를 받으면 나머지 50%는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주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