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위법한 해고로 인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못 신청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이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해고일 ~ 복직일)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현재 해고상태이므로 계좌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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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한달전 고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알바의 경우에도 퇴사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한달 전 무단퇴사를 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시간과 비용측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취업부터는 되도록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퇴사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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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초과근로수당을 연차로 대체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는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8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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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자체도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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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한주52시간 초과하여 연속하여 9주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는초과근무를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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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간임금총액 년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3년차이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차 임금총액의 1/12 + 2년차 임금총액의 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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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일용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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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 변경 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면 기존 재직 근로자들은 변경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게되는 반면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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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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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약직 계약당시 약속했던 실업급여 가능여부 말이 바뀌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녹취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구두약속을 어기고 재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이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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