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사직 효력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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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기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도 1년안에 수급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다면 해외여행을 가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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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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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으로 년차휴가 산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5년 근속을 하였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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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만일 근로개월수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1년단위로만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11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3년 11개월치의퇴직금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년이 되지 않아 3년치만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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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여기서 1년은 실제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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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일~16일 일했으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도 퇴사 및 입사에 대해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일부터 16일을 근로한 경우라면 2,500,000 x 16 / 31로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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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세대 아파트 입니다.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입니다 현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중에 여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가자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생각으로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가벼운 징계(견책, 주의, 시말서 제출명령)를 해보시길 바랍니다.회사의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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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어긴상황 신고시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위반이면서 동시에 법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각 위반 범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한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이행할것을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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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트 근무자인데 휴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과는 별도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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