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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여치3
호기로운여치323.05.17

240세대 아파트 입니다.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입니다 현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중에 여직원

여직원(경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표회장 밎 대표회를 우습게 여기고 관리소장 또한 하대 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물론 대표회장 하고도 두차례 말로 싸우고 했습니다.도저히 위계질서가 없어 여직원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고 하고싶습니다. 그러한 합법적이고 빠르게 해고 할수있는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무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 여직원은 2019년도에 입사 하여 2년이 지나 해고도 못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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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와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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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만 하셔서

    해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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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가자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가벼운 징계(견책, 주의, 시말서 제출명령)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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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의 경우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실시하거나 30일 미만의 기간을 두는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나 참고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경우에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하였다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해고에 이르기 전에 구두 경고, 서면을 통한 경고 및 내부 징계절차가 있다면 징계를 먼저 거치고 가장 마지막에 해고를 실시해야 부당해고의 분쟁에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성과 서면통지(23조 27조)가 적용되지 않아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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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별도의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직장질서 문란,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까지 가능한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징계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징계이후 부당징계로 판단될 경우 회사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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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아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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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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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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