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의 경우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실시하거나 30일 미만의 기간을 두는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나 참고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경우에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하였다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해고에 이르기 전에 구두 경고, 서면을 통한 경고 및 내부 징계절차가 있다면 징계를 먼저 거치고 가장 마지막에 해고를 실시해야 부당해고의 분쟁에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성과 서면통지(23조 27조)가 적용되지 않아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