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휴일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회사의 지시에 따른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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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연장근로 1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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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맘대로 수당을 만들어서 일부만 수당을 받고있았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협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협위반이 됩니다.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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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퇴직연금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합니다.2. dc형 퇴직연금이라면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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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일이 지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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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지정 후 결제전 퇴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기타 노동법상권리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불이익하게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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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은 무엇을 말하는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한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주휴수당을 만근수당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주휴수당과 별도로 만근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이 아닌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한달이나 또는 분기 등에 결근없이 출근을 한 경우지급하는 수당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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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파트타임도 4대보험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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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주차,통증으로 이틀 못나가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유와 무관하게 결근 자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다만 질병이고 이미 쉬었다 다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하였다면 해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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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신입직원 미발생 월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2.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한 것이므로 무단결근 처리가 아닙니다. 다만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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