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공휴일 휴일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25-5/5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내 인사팀에 법정 공휴일인 5/1, 5/5일에 대한 휴일수당 문의를 하였고 1일에 대한 지급은 이루어질 예정이나 5일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다소 납득이 어려워 도움 요청 드리니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일 복귀하는 날짜였으며, 약 12시간 비행 후 오후 4시 30분쯤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 2023.05.05(금)에 대한 내용은 출장 등으로 해당 일에 휴일근로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출장 간 이동 및 교통편 이용의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68207-2675)
출장 간 이동 및 교통편 이용의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업무가 아니였으면 해당 이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테니 업무로 인정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고견 부탁 드립니다. 집에 오니 오후 7시 정도로 저는 휴일에 이동으로 하루를 다 날렸는데 말이죠 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