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획진시 무급휴가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자 격리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줘야 할 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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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연장이나 휴일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첫달과 마지막달에 일할계산할 사유가 있다면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일할계산하여 반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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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낼때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만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고용,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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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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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고 통상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행합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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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로 부터 '인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인정 받으면해고일 부터 심문회의 판정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직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서가 송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심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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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자체 진행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어주신 성희롱, 개인정보, 장애인인식개선교육만 하시면 되고 5인미만이므로 실제 교육이 아닌 간이교육(자료게시, 배포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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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태기록(출퇴근시간, 일 근로시간)의 개인정보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출퇴근시간과 관련한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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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차 사용시 1시간 휴게시간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나 반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1시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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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근 여부 확인 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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