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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5

4대보험낼때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주는건가요?

4대보험을 낼때 제가생각했던거 보다 적게내는거같아서 이상해서 그런데 원래 회사에서도 4대보험비를 내주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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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 사업주가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일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면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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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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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4대보험료는 절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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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중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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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부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전액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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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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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고용,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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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중 고용(고안직능 제외), 연금, 건강보험료는 반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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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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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이미 사업주 분과 근로자 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자 분을 내고, 원래 사업주가 대신 내주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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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현재 보험료율은 9%인데, 이를 4.5%씩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건강,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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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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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50%를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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