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낼때 제가생각했던거 보다 적게내는거같아서 이상해서 그런데 원래 회사에서도 4대보험비를 내주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 사업주가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일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면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4대보험료는 절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중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부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전액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고용,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중 고용(고안직능 제외), 연금, 건강보험료는 반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이미 사업주 분과 근로자 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자 분을 내고, 원래 사업주가 대신 내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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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현재 보험료율은 9%인데, 이를 4.5%씩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건강,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50%를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