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무를 통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경우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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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입니다 지각자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 등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연히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분단위로계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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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개월 계약연장 이후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11월)까지는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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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2 ~ 3개월 근무하는 지인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퇴사를 한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지인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금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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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6개월하루만에해고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로 명확하게 일주일 단기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한 경우라면 단기계약직으로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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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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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출근했는데 급여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휴무일이나 휴일이었다면 주말도 포함하여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됩니다. 따라서2,700,000 x 18(주말포함) / 30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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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의 월별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주5일로 근무하는 경우 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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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시간을 초과한 주말 근무를 응하는 의무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하는게 맞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근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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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수당비율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 기준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으로 기존과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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