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비 발생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4월 28일에 입사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올해 4월 28일에 연차 15개가발생을 하므로 질문자님이 29, 30일에 휴무를 거친 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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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기단축을 희망하면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을 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하고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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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 30분 제외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지만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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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 근무 연장 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 이전에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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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불가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계약기간 이전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구청쪽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권유는 회사에서 하는것이지질문자님이 요청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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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청구 또는 사용할수 있는 연차의 계산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원칙적으로휴가로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않은 경우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현재 시점 2020년 5월 이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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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5개월차,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하려면 2장을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급여인상전까지 1장 그리고 급여가 인상된 시점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1장 작성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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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 직원의 휴일 중 해외출장 수당 및 휴무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출장수당 지급시 휴일을포함하는지와 출장비 산정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총급여를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하시거나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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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받은 임금총액 x 1/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시 15개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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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계약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변경을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질문자님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3.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원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4. 연차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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