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 석가탄신일 근무시 그냥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과 토요일이 중복되더라도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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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근무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 이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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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기간 5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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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DB형이라면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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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입사 예정입니다 기재된 입금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시급1만원에 평일 4일 32시간, 토요일 3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824,90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963,940원을 받는다면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시급1만원보다 더많은 월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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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날에 근무를 서게하고 돈도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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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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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에 입사했는데 언제가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5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1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1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1년단위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라면 이번달에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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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급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15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 이후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여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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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근로조건이 아니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새로이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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