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입사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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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식당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시급 12000원으로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를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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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적용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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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 전까지 이직하지말라고 말할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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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시 퇴근후에 연락을 받았을경우 그날은 제외하고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퇴근전후를 불문하고 경조사 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하루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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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11개월째는 그만두라네요이럴때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1개월간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질문자님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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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보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상 규제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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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후 주휴일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2. 휴일근로가 됩니다. 3.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대체휴일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4. 근무일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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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월 연차사용을 하여 유급으로 보장된 부분도 당월 임금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2. 네3.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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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내부 규정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회사 내규에 따라 30일 이전에는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규정이 있더라도 2주후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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