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유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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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련,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휴일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2. 실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는 시간을 파악하여 계약서상 시간 및 수당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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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재작성 없이 사내규정에 명시된 급여테이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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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예의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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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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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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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를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한달전 통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한달을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퇴사 한달전 통보를 약정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적어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해당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달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한달 전에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을 늦추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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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 거부에 관한 근거 마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평가가 없더라도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평가를 도입하여 재계약을 결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 자율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1. 유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2. 업무성격이 다른 경우 평가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3.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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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빨간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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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구두상으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사직의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두로 하는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녹취를 하거나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증거를 남겨 두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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