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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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예의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월~금 근로자 /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9-6 입니다.
1. 퇴사 의사를 금요일 3시에 밝혔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고 만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가 발생하나요?
2.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토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3.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일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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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월~금 근로자 /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9-6 입니다.
1. 퇴사 의사를 금요일 3시에 밝혔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고 만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가 발생하나요?
2.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토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3.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일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