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일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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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위반해도 처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24,336원이 됩니다. 현재 18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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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8시간 근로를 할경우 최저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7시간 한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954,352원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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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8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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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괴롭힘에 대한 증거(통화녹취, 문자, 동료 증언 등)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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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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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현충일은 회사 약정휴일인데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월 6일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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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근무일수 22일인데 22일 만근을 했을때 3월1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근로를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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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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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직 전환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촉탁직 근로조건이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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