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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찬란한땡땡857
찬란한땡땡857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잘못이 아닌데도 상사에게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폭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음날 다시 한번

'어제 왜 저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셨습니까?' 물어보니

'너한테 한 말이 아니다. (옆사람한테 한 말인데) 너 바보냐? 그런거 하나 이해 못하냐?'

라는 식의 대답만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ㅇㅇ씨, 안되겠네!" 라고

저를 정확히 지목해서 폭언을 했음에도 발뺌을 했고

사과를 받기를 원했지만 반대로 저를 비난하는 말에 더 상처를 받아

도저히 계속된 근무를 하기가 힘들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폭언 녹취는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어떤 준비를 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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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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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신고되어 처리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먼저 직장내괴롭힘 처리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우선 인정받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녹음내용, 주변인 진술서 등)가 확보되어야 이를 토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사결과 또는 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된 녹음을 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자진퇴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괴롭힘에 대한 증거

    (통화녹취, 문자, 동료 증언 등)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에 대한 녹취가 없다면 증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당연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나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하고 인정받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