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상여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의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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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 중 휴게 시간은 근로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고용계약서에 작성시, 법적으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부여되고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산정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명시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되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일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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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했는데 이렇게 떠있으면 사대보험 해지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직장에서국민연금 가입이 되고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일을 실제 퇴사일로 소급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후 바로 재취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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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기간중 해고시, 평가항목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이나 시용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있어야 합니다.3. 딱히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횟수 및 항목을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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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1.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휴업, 폐업,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아내분의 명의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명의변경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3. 명의변경을 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으면 신청가능한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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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선생님들은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교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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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사람을 막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5인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별도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한명의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한다면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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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월 한달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세후 18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한달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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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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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는 고용,산재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로 사업장에서 하루라도 근로하면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른 강제사항이므로 회사와의합의를 통해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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