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근무지가 변경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대중교통 기준)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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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하 사업장 대표자 배우자 4대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 등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건강과 연금만 가입가능)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배우자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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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연속해서 계속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연년생으로 자녀분이 3명이라면 자녀1명당 1년씩 하여 연달아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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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퇴사하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월 3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4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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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거부하더라도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변경만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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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절차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2개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면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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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당 한도여부(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의수당 자체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 한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만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도 출근율에 따라 최소한도가 보장된다면 그 부분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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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아르바이트생이 당일해고되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달치 월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할 법상의무가 없으므로 당일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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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직장동료가 일하는게 맘에 안드는데 자를순 없고 본인이 제발로 나가게 하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능력 저하로 퇴사를 시키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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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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