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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3.04.21

일요일에 퇴사하는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4월 30일자로 사직서를낸 직원이있는데

일요일이라서... 그럼 4월달 1달분 급여는 온전히 지급하고 상실일은 5월1일로 진행하면 될까요??

일요일은 원래 근무를 안하는 날인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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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직하겠다는 날짜가 4월 30일 말일인지, 아니면 4월 30일이 지난 5월 1일자로 사직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직일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그 다음 날 또는 최종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종료되는 그 다음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최종 사직일이 4월 30일이라면 근로관계는 4월 29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0일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라도 직원이 4월 30일자로 사직하겠다고 했으면 그날부로 퇴사하는 것이고 4월 월급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월 3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4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신 후 4.30.자로 퇴사하길 원한다면, 4.1.~4.29.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4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사용자 또한 이를 승인한 때는 퇴사일(상실일)을 5.1.로 하여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4월 30일까지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4월에 대한 월급 전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상실신고는 상실일을 5월 1일로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실은 5/1자로 하면 됩니다.

    사직서 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