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
23.04.21

일요일에 퇴사하는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4월 30일자로 사직서를낸 직원이있는데

일요일이라서... 그럼 4월달 1달분 급여는 온전히 지급하고 상실일은 5월1일로 진행하면 될까요??

일요일은 원래 근무를 안하는 날인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