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월 30일자로 사직서를낸 직원이있는데
일요일이라서... 그럼 4월달 1달분 급여는 온전히 지급하고 상실일은 5월1일로 진행하면 될까요??
일요일은 원래 근무를 안하는 날인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직하겠다는 날짜가 4월 30일 말일인지, 아니면 4월 30일이 지난 5월 1일자로 사직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직일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그 다음 날 또는 최종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종료되는 그 다음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최종 사직일이 4월 30일이라면 근로관계는 4월 29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0일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라도 직원이 4월 30일자로 사직하겠다고 했으면 그날부로 퇴사하는 것이고 4월 월급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월 3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4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신 후 4.30.자로 퇴사하길 원한다면, 4.1.~4.29.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4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사용자 또한 이를 승인한 때는 퇴사일(상실일)을 5.1.로 하여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4월 30일까지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4월에 대한 월급 전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상실신고는 상실일을 5월 1일로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실은 5/1자로 하면 됩니다.
사직서 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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