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단에 제가 직접 연락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이 되는 경우 산재보험(전액 회사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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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대기업도 지원대상 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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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사업자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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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연락하여 왜 변경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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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토요일까지 개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28 / 40 x 8 x 시급으로 한주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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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1개월 + 계약직 1개월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중간에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규직 11개월 근무후 공백없이 계약직으로 1개월을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하였고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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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고를 한 이후 소급가입을 하는 형식으로 산재보상을 받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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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쉬는게 맞습니다.2.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다면 출근하지 않고 쉬면 됩니다.3.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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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예비군 훈련과 겹치게 반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예비군 시간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13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면 반차를 사용하지 말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오전 3시간만 연차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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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나 외출 결재를 올렸는데 상사가 승인을 안해준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안좋게 생각할수도 있으므로 다시한번 상사분에게 이야기를 하여 결재가 되도록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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