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때 등본상주소랑 다를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현재 실 거주하는(구미)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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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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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를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건강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정산 이후 최초 취득신고된 금액이 아닌 정산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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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반려가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란에서 반려로 뜬다면 이직확인서 작성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한 반려 사유를 확인한 후 회사에 재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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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 소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자기 번복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법과 상관없이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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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 정산을 하는지 여쭤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치는 과정과 같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매월급여에서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별도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매월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되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건강보험과 같이 정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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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것도 분할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산보험료의 경우 납부만 분할이지 환급은 일시에 됩니다.2.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합니다. 다만, 사업장측에서 분할납부 사전 제외 신청, 일시납 신청하였을 경우 분할 고지되지 않으며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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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사생활상의 비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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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해 증거수집을 위해, 단톡방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단톡방을 안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톡방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을 제외하고 다시 단톡방을 만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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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 복직 후 바로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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