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은 몇살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법 제19조(정년)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소 60세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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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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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 후 재계약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으로 신규직원 채용시 학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상 신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재계약 직원(계약을 연장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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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는 통보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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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을 산정ㆍ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로 인해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구체적인 입장발표는 현재까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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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모두 포함됩니다. 적어주신 성과급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위로금과 같이 사업주의 재량에따라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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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 한달전에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상 한달 전 통보규정이 있다면 준수하는게 맞지만 한달 이내에 퇴사의사를 통보하더라도 별도 재계약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므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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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사용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연차신청을 이틀만 한 상태에서 이틀 사용후 장염으로 결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꼭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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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병가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체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통상규정에도 병가를 부여한다가 아닌 부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기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하루 진료에 대해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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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수정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증거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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