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
제가 3월 13일부로 한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에 맞춰 4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가 담겨있는 파일은 제가 보았지만 직접 작성은 하지 않고 교부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시에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 사실을 알려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이직을 하거나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에 관한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노무사분이 만들어서 인사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기는 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직접 확인함.)